평생교육(Life - Long Education) - 생애교육
1. 정의
인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2. 개념 모형 : 나선형 교육
가. Sequence : 태아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 통합.
나. Scope : 가정, 학교, 사회교육의 수평적 통합.
3. 평생교육 개념의 발달
가. 1965년 12월 UNESCO 성인교육 추진 위원회에서 랭그랑(P.Lengrand)의 논문을 검토하여 '평생교육' 개념 채택
나. 1987년 우리나라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 31조 5항 및 6항에 명문으로 규정.
4. 평생교육의 필요성(Lengrand)
가. 자식의 폭발적 증가와 지식 수명의 단축.
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
다. 인간 수명의 연장과 여가 시간의 증가.
라. 학교 교육의 한계성 극복.
마. 사회 평등성의 확산에 따른 인간의 인지적 욕구의 증가.
바. 기존 교육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
사. 기타 사회/경제적 부의 증가, 남녀 평등성의 확산 등.
5. 특징
가.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생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나. 모든 교육을 통합적 체제 속에 재편성.
다. 연령/장소의 제한이 없음.
라. 자율학습 강조.
마. 학교와 사회교육의 연계, 모든 교육 기관의 상호협조 강조.
6. 평생교육의 이념
가. 전체성 :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정통성을 부여.
나. 통합성 : 다양한 교육활동을 유기적으로 유지시키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
다. 민주성 : 국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라. 융통성 : 교육의 장소, 시간, 내용,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어떤 형편의 학습자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7. 평생 교육법
가. 사회교육법을 대체하며 교육기본법 아래에 둔다.
나.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 교육활동
다. 각 시도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 교육 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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