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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1조
-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회 균등 조항)
- 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 조항)
- 3항 :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무상 의무 교육 조항)
- 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 조항)
-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 하여야 한다. (평생 교육 조항)
- 6항 :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욱에 대한 법률 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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