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교육기관4, 성균관
4. 성균관
가. 교육목적
인재양성, 성현제사(석전제), 국가관리 양성
통일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과는 달리 기술교육을 병행하지 않음
나. 교육내용
강독, 제술, 서법
다. 입학자격
소과 합격자
1) 생원과 진사인자(동재, 상재)
2) 생원과 진사만으로 부족할 경우(서재, 하재)
가) 15세 이상의 4학 학생중 사서삼경 능통자
나) 향시, 한성시 합격자
다) 음관의 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라) 하급 관리중 희망하는 자(소과를 거치지 않은 하급관리)
마) 향학, 유학의 우수자
라. 학칙
1)학령
일과, 성적, 벌칙을 규정한 교칙
가) 경서 시험(매일), 제술 시험(매달) 실시
나) 도, 불 제자백가를 읽는자, 고담이론을 좋아하는 자는 처벌
다) 조정 비방, 스승 모독, 권력 아부, 주색 밝히는 자는 처벌
라) 오륜을 범하는 자, 교언영색자 퇴학
마) 매월 8일, 23일 정기휴일 (친견,親見 : 부모를 만나는 날)
2) 제강절목
가) 성균관의 정원 규정
나) 100명 기준
다) 장의2명, 색장4명(행정직원)
3) 구재학규
가) 성균관의 학규
나) 과목에 대한 진급과 학습 과목순을 정함
다) 구재 :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 서, 춘추, 예기, 주역 - 봄가을 2회 시험(합격자는 진급)
라) 월재제도(조기진학)
4) 원점절목
가) 유생의 성적을 점수로 평정
나) 식당에 들어갈 때 출석부에 점을 찍음(아침, 저녁 2회를 1점으로 함) - 구술 시험
다) 50점 - 기초시 응시 자격, 300점 - 관시 응시 자격
마. 재회
학생자치회
바. 양재
학생기숙사
사. 유소(장의)
성균관 유생들의 항소 제도
아. 권당
단식투쟁(시험거부)
자. 공재
기숙사를 비움
차. 공관
성균관을 비움
카. 직제
태조7년 1398년
타. 성균관의 부속기관
1) 문묘
대성전과 동서양무로 되어 있다. (대성전 :공자, 제현을 모심)
2) 명륜당
문묘 뒤, 북측 중앙에 본당(유생이 강학 하는 곳)이 정좌하고, 좌우로 양재가 있었다.
3) 존경각
명륜당의 동북쪽,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성종 6년에 건축하였다.
4) 비천당
명륜당 서쪽, 과거 시험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5) 계성사
명륜당의 서쪽, 공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父를 향사하던 곳이다.
6) 육일각
대사례를 행하던 곳이다. 사가육예의 하나라 하여 육일재라 하였다.
7) 기타
일양재와 벽팔재, 정록청, 서리청, 경관청, 향청 등의 교육 행정기관이 있었다.
파. 성균관의 공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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