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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원의 권리와 의무

by 기타치는공고쌤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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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가. 조성적 권리

1) 자율성에 관한 권리 :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이상 교육전문가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의 보장은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1조 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되어야 한다.

2) 생활 보장 : 생활 보장은 모든 직업의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직업이 이 기본적 권리를 지킬 자위권이 있으나 교직은 직업의 성격상 매우 약하다. 교원의 보수는 대체로 생계비, 근무연한, 정부의 재정능력, 일반기업체의 임금수준, 사회의 전통과 관습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3) 근무조건의 개선 : 현재 교사의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즉, 과밀학급, 거대학교, 업무과다, 과중한 수업부담 등이 문제인데 이것을 완화해야 한다.

4) 복지 후생 제도의 확충 : 모든 교원이 교직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 자녀를 교육할 권리, 거주할 주택을 가질 권리,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나. 교사의 법규적 권리

1) 신분보장 : 교육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쟁송제기권 : 이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령위반, 직무태만, 위신손상 등이며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3) 불체포 특권 :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 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이는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4) 교직 단체 활동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교육단체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로서 이는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권의 옹호 확대, 교직의 전문성 확립, 청소년 복지증진, 교육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교원의 의무

 

가. 적극적 의무(수행해야 하는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 가르치는 일은 본직적인 사명이며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자면 교사 자신이 알아야 하고 항상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교수활동은 꾸준한 연구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관에 복종하여야 한다. 교원에 대한 직무명령은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국가 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극적 의무(해서는 안되는 의무)

1)정치활동의 금지 의무 : 공무원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이나 보복으로써 이익이나 불이익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집단행위의 제한 : 헌법33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에게도 노동3권 행사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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